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분류


1. 사용자의 의무
2. 차단 규정
3. 다중 계정 검사 규정
4. 소명 처리 규정
5. 사용자 문서 분류 규정
6. 규정의 개정

1. 사용자의 의무[편집]

  • 친목 행위를 하지 말 것
  • 운영 방해를 하지 말 것
  • 반달 행위를 하지 말 것
  • 우회수단을 사용하지 말 것.

2. 차단 규정[편집]

  • 관리자는 문제를 일으키거나 규정을 위반한 사용자에 대해 차단할 수 있다. 단, 아래 조건을 만족하여야 한다.
    • 이전에 같은 규정 위반이나 같은 문제로 논란이 되어 경고 조치를 받은 경우에만 차단할 수 있다.
  • 관리자가 이용자를 무기한 차단하려는 경우, 파이위키:게시판에 토론을 발제하여 운영진 논의를 진행하여야 한다. 단,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논의를 진행하지 않고 차단이 가능하며, 아이피는 최대 48주 간 차단할 수 있다.[1]
    • 반달 행위 등 위키를 정상적으로 이용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
  • 공용 아이피와 우회수단으로만 활동하면 관리자는 영구 차단할 수 있다.
  • 공용 아이피와 우회수단 아이피는 로그인 허용 차단하여 아이피로 활동하는 것을 금지할 수 있다.

3. 다중 계정 검사 규정[편집]

  • 특정인의 차단 회피라고 의심되는 계정이 있다면 파이위키:다중 계정 검사 요청 게시판에 다중 계정 검사 요청을 할 수 있다.
  • 다중 계정 검사는 소유자가 담당하며, 검사 근거를 공개하여야 한다.
  • 소유자가 다중 계정 검사를 원하는 경우, 파이위키 운영진이나 이용자 1명의 동의를 얻어 검사를 진행할 수 있다.

4. 소명 처리 규정[편집]

  • 차단/경고 조치된 사용자와 이전에 차단/경고 조치된 이력이 있는 사용자는 파이위키:차단 소명 게시판에 토론을 발제하여 소명할 수 있다.
  • 소명은 기본적으로 해당 차단에 연관되지 않은 관리자가 처리하며, 모든 운영진이 해당될 경우 운영진 논의를 통해 처리한다. 단,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해당 차단과 연관된 관리자도 처리할 수 있다.
    • 명백한 반달인 경우
  • 아래와 같은 경우 최대 3개월 소명 거부 처리할 수 있다.
    • 명백한 반달성 소명을 한 경우
  • 아래와 같은 경우 최대 1개월 소명 거부 처리할 수 있다.
    • 소명 게시판에서 개선의 여지가 없는 경우
    • 관리자가 소명 거부 처리를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

5. 사용자 문서 분류 규정[편집]

  • 상위 문서 분류를 분류:사용자로 추가한다.
  • 분류:사용자의 하위 문서 분류를 종속 분류 문서로 사용자/A, 사용자/B, 사용자/C와 같이 추가한다.[2]
  • 사용자 문서에서 분류:사용자/ABC 이외에 사용자 문서에 다른 분류를 추가하는 것은 금지한다.

6. 규정의 개정[편집]

  • 규정을 개정하기 위해서는 이 문서에 토론을 발제하여야 한다.
  • 개정안은 기존 규정과 달라지는 부분을 언급해야 한다.
  • 개정안에 2명[3]이 동의한 경우, 36시간의 이의제기기간을 거친다. 이의제기기간이 끝나면, 관리자의 승인을 거쳐 규정이 개정된다.
    • 이의제기기간 도중 이의가 제기되면 이의가 해결될 때까지 이의제기기간을 중단한다.
[1] 단 반달 행위 등 위키를 정상적으로 이용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무기한 차단할 수 있다.[2] 일반 이용자의 경우 2의 형식으로 추가하는 것을 허용한다.[3] 개정안을 낸 사용자 포함